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연내 수수료가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위해 업계와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빅테크 3개 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와 결제 대행업자 3개 사(NHN한국사이버결제·KG이니시스·제이티넷), 선불업자 3개 사(SSG닷컴·NHN페이코·롯데멤버스), 종합 쇼핑몰 3개 사(지마켓글로벌·11번가·우아한형제들)가 참석했다.
앞서 간편결제 수수료는 빅테크와 카드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중 하나로 손꼽혔다. 카드 업계는 3년마다 소상공인에 책정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조정되는 반면 전자금융업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전자금융업체는 카드사와 달리 자체 구축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선불결제 수수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수수료 등을 거두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되도록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결제 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를 구분해 수취·관리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수수료율은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시된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추진해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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