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송도 어민지원대책용지 4개로 나눠 개발

인천경제청, 어민 요구사항 수용

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어민대책지원용지 위치도. 자료 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내 단일 획지인 어민지원대책용지가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G타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 어민지원대책용지 관련 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 등이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경제청이 2018년 7월 ‘공동어업보상 약정’을 통해 영세 어민에게 유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주상복합용지다.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 사업으로 인해 허가 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선박 소유한 영세 어민이 대상이다.



인천경제청은 과거 송도국제도시 1공구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어민지원대책용지는 현재의 단일 획지에서 획지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4개 획지로 분할한다. 어민들은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공급 대상자끼리 경합이 되지 않도록 획지 배정을 자체적 협의해 신청하게 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2020년 10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놓고 어민 472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1년 8개월여 동안 실무회의와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당사자 협의 와 중재를 거쳐 어민 관계자의 동의율이 98%를 넘어서자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조정서에 합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에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관계 부서 협의 등 획지 분할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현재 송도 11-2공구는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 “신청인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양보를 통해 조정서 합의가 체결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해당 부지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