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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분기에만 7.8조 적자에…결국 '전력도매가 상한제' 극약처방

7월부터 ㎾h당 132원으로 고정

재생에너지업계 수익 줄어 반발





정부가 결국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한국전력이 1분기에만 8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던 만큼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가격인 SMP를 묶어 한전의 전력 구입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다.

하지만 수익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민간 발전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발전사에 한전 적자를 떠넘기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의 평균 SMP가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과거 10년간 월별 평균 SMP의 125%다. 최근 10년간 SMP 평균이 킬로와트시(㎾h)당 106원 31전인 만큼 제도가 실시될 경우 SMP는 132원 89전으로 고정된다. 지난달 통합 SMP인 202원 11전의 65% 수준에 그친다. 다만 산업부는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 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달 SMP는 2001년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h당 200원이 넘었다. 지난해 4월 ㎾h당 76원 35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하지만 3월 기준 한전의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10원 40전에 불과하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산업부는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을 받아왔다”며 “전기사업법에 정부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발전사와 재생에너지사업자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잇따른 전기요금 동결로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발전사에 한전 재무 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전사업자를 쥐어짜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발전 안전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사업자들은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연료비가 들지 않지만 초기 사업 투자 비용이 많은 신재생에너지 특징을 악용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유가가 낮던 2020년 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쳐서 ㎾h당 80원만 정산해줄 때는 입을 싹 닦더니 이제는 하루아침에 태양광사업자의 수익을 뺐어 한전 적자를 보전해주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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