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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의자 넘어뜨려 아기 뇌진탕…되레 맞고소 당해 [영상]

20대男, 14개월 아기 의자 이유없이 넘어뜨려

가해자 부모 "아들 조현병"…선처 호소하더니

아기 아빠, 피해자 父에 폭행 혐의 맞고소 당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이 14개월 아기의 의자를 넘어뜨리고 있다. YTN 캡처




갓 돌 지난 아기에게 ‘묻지 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항의했다가 맞고소를 당해 검찰에 송치된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식당에서 유아용 의자를 넘어뜨려 1살짜리 여자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B씨 부부는 14개월의 아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남성 A(20대)씨가 다가와 아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던져 쓰러트렸다. 아기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놀란 엄마가 아기를 챙기는 사이 A씨는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갔다. 아빠 B씨는 그런 A씨를 황급히 쫓아갔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 없이 14개월 아기의 의자를 넘어뜨리고 있다. YTN 캡처


YTN의 보도에 의하면 B씨 측은 아이가 병원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부모는 “아들이 아픈 아이다. 조현병 환자”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B씨는 아이 상태를 고려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후 B씨 역시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넘어진 아이를 본 B씨가 A씨를 쫓아가 뒤통수를 두 차례 정도 때렸는데, A씨가 이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A씨가 아기를 폭행하던 당시가 아니라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때린 행위여서 정당방위도 성립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부쳐질 처지에 놓였다. B씨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제가 이성을 잃고 행동해 저희 딸에게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고 했다.

A씨 부모는 “당시 아들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A 역시 B씨의 폭행으로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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