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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버린 마약 주사기…낚시꾼 바늘에 걸려 덜미

남해해경청, 필로폰 투약 조폭 2명 구속송치

체포 과정서 필로폰 소량과 주사기 발견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꾼 바늘에 우연히 걸려 올라온 주사기를 조사해 필로폰을 투여한 50대 남성두 명을 검거하고 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남해해경청 제공




필로폰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이들은 낚시꾼의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 주사기에 덜미를 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50대)씨와 지인 B(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의 낚싯줄에 걸려 올라온 검정 비닐봉지에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해경은 이 주사기들이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주사기들은 투약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돌멩이와 함께 비닐봉지 속에 담아 바다에 몰래 버렸으나 우연히 낚시꾼에 의해 수면위로 끌어 올려졌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했고, 조직 폭력배 A씨와 지인 B씨의 혈흔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다.

체포 과정에서 B씨의 집에서는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 개가 발견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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