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 정오 12시부터 시작한다.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쓰인다. 중기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5조5355억원)보다 3220억원 증액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는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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