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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노선버스 기사 1인당 코로나 지원금 '300만원' 받는다

회사 통해 신청 후 수령 가능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소득이 줄어든 버스 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1회 추경에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 1300명 등 총 8만 63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지원금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세버스 및 민영 노선버스 기사다. 기사 개인이 소득 감소를 증빙해도 되지만 버스회사가 매출 감소를 증빙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 특별지원금을 수령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오는 3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한 버스 기사 특별지원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기여한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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