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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용유지 기업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고용 유지 또는 확대 기업과 상생협약

470개 사 8192명 선정 지원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중소기업 470개사를 선정하고 4대 보험료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1년간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 인원에 대해 4대 보험료 사업주부담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원으로, 4대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8192명이다.

시 관계자는 “원래 6200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속에도 고용유지와 확대에 애쓰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당초 인원보다 30%를 더 선정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인원 1명당 연 30만 원 한도로 제조업은 최대 50명, 산업단지에 소재한 비제조업은 최대 30명까지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4대 보험료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분할 지급하며 이달 17일까지 기업별로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1차분(6월)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차분은 12월까지 고용유지를 한 기업에만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개별로 통보하며 기업이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하면 참여 자격이 상실,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보험료 지원 외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 기업 컨설팅도 실시하며 노무사가 함께 컨설팅 희망 기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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