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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 종합계획 수립추진…수소기술 안전기준·규제 개선

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이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린 '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산업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全)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도입이 추진되면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방안과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정책관은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이번 주 정식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판매량·사용량, 수소발전량 의무 구매·공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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