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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업 10곳 중 6곳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혼란"

중대재해처벌법 포스터. 연합뉴스




인천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의 61.6%는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올해부터 이 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41.4%, 2024년 1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49인 기업의 81.4%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23.9%), '근로자의 안전 인식 관리'(20.3%), '안전 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등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31.9%), '근로자의 안전 지침 준수에 대한 법적의무 부과'(21.6%), '경영책임자 개념·원청 책임 범위 명확화'(16.7%) 등을 들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법 시행 후 4개월이 지났지만, 상당수 기업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업종·직종별로 세부적인 안전보건 매뉴얼과 지침 등을 마련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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