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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반품비 상한제 도입…"부당 징수는 선제 보상"

/사진 제공=발란




발란이 '과다 반품비' 논란 잠재우기에 나선다.

발란은 입점 업체의 반품비에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년간 과다 부과 반품비 사례를 전수 조사해 해당 고객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앞서 발란은 불투명한 환불규정에 따른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발란은 그동안 반품비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조사해 고객이 부당하게 반품비를 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알리고 선제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반품비 부당징수가 의심되는 고객은 발란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요한 발란 ESG경영실장은 "반품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겪은 부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해 세심한 부분까지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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