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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한화진 장관에 화평·화관법 등 중기 환경 규제 해소 요청

한화진(왼쪽) 환경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진 제공=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한화진 신임 환경부장관에게 화평·화관법 등 중속업 환경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중앙회를 찾은 한화진 장관에게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 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라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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