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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인 동생 재산 마음대로?…대법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고소 가능”

동생 재산 소유하고 마음대로 매각까지

재산관리인 자격 박탈되고 소송 휘말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을 대신해 남겨진 재산을 관리하는 법정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부재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면 자의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역시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으로 봐야 한다는 최초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재자 A씨의 재산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소송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1986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인 A씨와 친자매로 1988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A씨에게 상속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B씨는 A씨 소유의 부동산이 서울 종로구 주차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지급된 보상금 13억7000여만원을 수령해 관리해왔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가정법원에 향후 A씨에게 부과될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추가로 매각, 처분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자격도 박탈됐다.



이후 A씨의 재산관리인이 B씨에서 변호사로 변경했고, B씨가 수용보상금 인계를 거부하자 변호사는 배임죄로 B씨를 고소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독립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고소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1, 2심 재판부 모두 부재자 재산관리인도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판단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역시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으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되지만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독립해 고소권을 갖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며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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