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살 이상 아들, 오늘부터 엄마 손잡고 여탕 못 간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령 22일 시행

연합뉴스




오늘(22일)부터 만 4세(48개월) 이상 어린이는 이성(異性)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만 5세 이상이었던 이성 부모와 동반출입 금지 연령이 한 살 낮아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나이 기준이 하향조정된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그동안 목욕탕 업주들은 여탕 출입 남아의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아이들의 성장속도가 빨라 여성 목욕탕 이용자들의 민원이 잇따르는데,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도 목욕탕을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