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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분실신고,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가능"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신용카드사와 함께 카드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으로 확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전화와 카드사 앱·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16년 10월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일괄신고 건수는 약 200만 건이다.



금융정보(계좌·카드 등)를 통합 조회·관리할 수 있는 앱인 어카운트인포 내 ‘내 카드 한눈에’의 하위 서비스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추가됨에 따라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한 다음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괄신고 접수 시 본인 명의의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이용 정지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일단 일괄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이를 일괄 취소할 수 없다. 분실신고 취소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에 일일이 연락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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