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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7월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6.79%로

금융위, 조달금리 오르자 0.29%P ↑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업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이 다음 달 소폭 상향 조정된다. 은행은 현행 6.5%에서 6.79%로 0.29%포인트 올라간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금융사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중금리대출을 줄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개선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민간 중금리대출이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으로 은행은 6.5%, 상호금융은 8.5%, 카드는 11.0%, 캐피털은 14.0%, 저축은행은 16.0%다. 최근 국내 기준금리가 1.75%로 급격히 오름에 따라 은행권의 신규 신용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이 같은 금리 수준을 중·저신용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금융 당국이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의 금리 상한을 조정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조달금리 기준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다. 가령 7월 1일 시행되는 민간 중금리의 금리 상한은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카드·캐피털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 분기 총 차입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 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이다. 이 같은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2021년 12월 말과 비교해 변동 폭이 반영된다.

아울러 금리 상한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현 민간 중금리의 금리 요건 대비 인상 폭을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 캐피털·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민간 중금리 대출금리 상한은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털 14.45%, 저축은행 16.3%가 적용된다.

변경된 기준과 방식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 당국은 “그간 중금리대출의 규모가 증가해 왔으나 최근 금리 인상 시기에 중·저신용자에 대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자금 공급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의 합리화로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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