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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이브 등 16곳 투자목적 '일반투자'로 상향

'공모가 거품논란' 크래프톤도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나선듯





국민연금공단이 6월 들어 기업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지정한 사례가 16건으로 대폭 늘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6월 들어 코스피 기업 10곳, 코스닥 기업 6곳 등 16곳에 대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연금이 한 달 동안 10개 이상의 기업을 일반 투자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해 6월(11건) 이후 1년 만이다. 올 들어서는 총 26개 기업을 일반 투자 대상으로 변경했다.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일반 투자 대상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조정한 상장사는 1월 4곳, 2월 1곳, 4월 5곳에 불과했다. 제주항공(089590)·포스코케미칼(003670) 등 13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로 하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6월 들어 무더기로 기업들을 일반 투자 대상에 두면서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주주권 행사인 대표소송의 개시 결정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위에 대표소송 개시 결정 권한을 주는 것이 위법한지 살피기 위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받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기업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영 활동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와 달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보수 산정, 배당 확대,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가가 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목적은 단순 투자와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3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유 목적을 변경하고 공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유 목적 변경을 수탁자 책임 활동 정도를 가늠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일반 투자 대상으로 지정된 하이브(352820)크래프톤(259960)은 지난해 상장 이후 공모가 거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BTS의 휴식기 선언, 게임 실적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하이브(-58.31%)와 크래프톤(-52.39%)은 모두 50% 넘게 주가가 빠졌다. 그럼에도 올해 국민연금은 하이브와 크래프톤에 대한 지분율을 각각 6.62%, 5.94%까지 늘렸는데 관련 사안 논의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변경 이유를) 밝히기는 어렵다”며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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