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서관 부인’ 나토行이어 이번엔 ‘尹 친인척 채용’ 논란

尹대통령 외가 6촌 최 씨, 대통령실 근무

대통령실 “인척 관계는 임용과 관계 없어”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行 해명도 석연치 않아

野 “국정농단 최서원도 박근혜의 오랜 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10개국 장·차관급 고위 인사 들을 단체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한데다, 윤 대통령의 친인척인 최 모 씨가 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다.

6일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고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가칭 ’관저팀'(가칭) 팀장을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A(최 모) 행정관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과 6촌 사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경우 4촌 이내 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 씨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나바컨텐츠 출신 등이 포함된 한남동 관저팀 팀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지자, 최 씨가 김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상 제2부속실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 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실 출범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의 나토 일정 동행 논란은 대통령실이 “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 뒤 더욱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우선 신 씨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데다 대통령 부부의 마드리드 숙소에 함께 머무르는 등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와 함께 신 씨가 김 여사의 스페인 공식 일정을 어떤 형태로 조력했는지도 논란이다. 신 씨와 신 씨의 모친, 즉 이 비서관의 장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게 각각 1000만 원 씩 후원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대통령실은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신 씨가 해외에서 11년 가량 유학하는 등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해 영어에 능통하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해 관련 경험이 풍부해 도움을 주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신 씨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도움을 줄 만큼 전문성이 있었는지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 씨처럼) 무보수로 일하고 해외 가서 항공료와 호텔비를 내달라고 요청할 국민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원했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