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퇴직자는 직급·연령에 따라 최대 2~3년 치 평균임금을 받게 되며 1968~1970년생의 경우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면서 금융권의 감원 바람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올 초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올해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1800여 명이 은행을 나섰으며 최근에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카드·보험사까지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연차 관리직의 희망퇴직을 이끌어내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포메이션이 중요해지면서 정보기술(IT) 관련 인력은 지속적으로 충원되는 반면 전통적 은행 업무를 맡는 인원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다”며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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