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김혜영기자]NH투자증권은 19일 면세점 업종에 대해 “정부가 여행자 면세 한도 상향 검토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영훈 연구원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1인당 국민소득 증가 및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금액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인 만큼 800달러로 조정될 경우 약 +33% 가량 상향되는 것”이라며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조정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당 내용은 21일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며, 세법 시행규칙 48조에 규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이르면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은 면세점 업종에 긍정적 뉴스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 연구원은 “지난 3월 18일부터 기존 5,000달러였던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가 유지됨에 따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여행자 입장에서 세금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실질적인 구매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6월 국제선 수송량이 2019년 월평균 대비 17% 수준으로 해외 여행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이며 이에 따라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 역시 8.4%(한국면세점협회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 실적은 내국인 보다는 따이공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여행 관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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