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청년층의 빚을 경감해주는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자 여당이 “원금 감면은 극히 제한적이며 영끌족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불러 취약 계층 채무 지원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금융위의 해명에도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여당까지 수습에 나선 것이다. 앞서 ‘영끌족을 세금으로 구제하고 부채 부실화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해 비판이 쏟아졌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 상세 보고를 받은 결과 빚 탕감 논란에 오해가 있다”며 “개인의 책임이 주가 되는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금융기관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9월 말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지원 조치 종료를 앞두고 시행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 심사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한해 일정 부분 원금, 상환 일정, 금리를 조정해 주는 제도”라며 “원금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새출발기금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고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빚투 청년 특혜’ 논란에 휩싸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청년(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3.25%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류 위원장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취지”라며 “정부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각의 논란과 달리 빚투·영끌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리를 낮춰줄 뿐 원금에 대한 감면도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물가특위는 두 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올해 일몰 예정인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공공 매입 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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