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 교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씨가 "2022학년도 수능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평가원은 수능 4일 뒤인 작년 11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고 생활과 윤리 10번과 14번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은 이의신청 마감 일주일 뒤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10번과 14번 문제의 정답을 기존에 발표한 대로 확정했다.
A 씨는 두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자신이 생활과 윤리 교사이기에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며 원고로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정답 결정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원고로서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학생들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의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고등교육법령 등에서 보호하려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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