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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울리는 ‘주식 리딩방’에 칼 뽑아들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통한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금융 당국이 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칼을 뽑아들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한다. 당국은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들을 대거 퇴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작년 말 기준 1912곳을 대상으로 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한 결과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은 진입요건이 없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 자문업자 수는 지속 증가 추세다. 부적격 업자들도 자연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이들을 퇴출하기 위해 금감원은 2019년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후 1156개 업자를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최근 문제되는 건 개인을 상대로 한 불법 주식 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배 가량 278건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투자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다.

투자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신고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을 철저히 살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주식리딩방과 관련해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유의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에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회와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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