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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내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진행

'위장 탈당' 논란 집중 논의 전망

법무부, 거처분 의견서 제출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법안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내달 말로 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내달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지난 6월27일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구 대상인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는 입장이다. 법률 개정 내용 자체도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다. 이날 변론에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12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사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검사 수사권 입법례 등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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