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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에 쓰러진 카뱅…시총 하루새 1.2조 증발

■상장 이후 최저가

'카톡 송금 금지' 우려 겹쳐 8% 뚝

최고점 찍은 1년전보다 69% 빠져

KB銀 외 주주들 추가 지분매각 등

오버행 뇌관에 주가 더 떨어질수도





카카오뱅크(323410)가 KB국민은행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소식에 상장 이래 최저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8월 상장과 동시에 33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금융 대장주에 오른 적이 있지만 최고가에 비해 69% 가까이 추락했다. 금융 당국이 간편 송금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소식도 주가를 끌어내렸다. 주주들의 추가 주식 매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오버행(잠재 매도 물량)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여지도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날 전날보다 2550원(8.17%) 내린 2만 8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8월 6일 상장한 후 신저가를 갈아치운 것이다. 시총은 하루 사이에 1조 2147억 원이 증발했다. 이날 기준 주가는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한 2021년 8월 19일 종가(9만 2000원)보다 68.86% 내렸다. 공모가(3만 9000원)보다는 26.54% 떨어졌다.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주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모습이다.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4.85% 상승했지만 전날부터 11.57%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이 이날 주가를 짓눌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현지 시간) KB국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주식 약 1480만 주에 대해 전날 종가 대비 8% 가까운 할인율을 적용한 2만 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의 지분율은 8.00%였는데 4.90%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KB국민은행의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할인율이 8%로 알려지며 이와 유사한 수준의 주가 낙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이 ‘카톡 송금하기’ 등 간편 송금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했다. 전날 한 매체가 금융위원회가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하자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3.70% 하락한 바 있다. 다만 금융위는 같은 날 설명 자료를 통해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며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버행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KB국민은행 외 기존 주주들이 추가로 지분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카카오(27.20%),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23.20%), 국민연금(5.66%), 한국투자금융지주(4.00%),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은행업 및 금융 플랫폼의 업황을 감안할 때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개선은 당분간 제한적이지만 다른 기존 주주들이 물량 부담으로 출회할 가능성이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카카오뱅크 재평가를 위해서는 물량 부담 우려를 상쇄시킬 정도의 펀더멘털 개선 혹은 청사진 제시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지분 약 4.90% 중 일부를 추가로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블록딜로 90일의 보호예수 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KB국민은행의 입장에서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떨어질수록 자본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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