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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 이달 착수…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개혁

■ 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2024년 만0세 月100만원 부모급여

고독사 등 신규 복지 수요도 대응





정부에서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건다. 부모급여 지급 및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복지 공약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하고 내년 3월 이전에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후 계산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 방안(30만 원→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과 같은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사전 심의도 강화해 재정의 낭비를 막는다.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신규 복지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성과 분석을 진행하고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가 성장으로, 또 성장이 복지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규제 혁신 등을 바탕으로 재정 이외에도 민간의 기술·자원을 복지 서비스 공급 확대에 활용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24년 기준 0세 영아에게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눈에 띈다.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 역시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구조 문제에 총괄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개편도 예고했다. 인구 문제가 교육·국방 등 모든 부처 정책과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경청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더 두텁게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병수당급여를 도입하고 영케어러,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 고독사 대응 등 새롭게 떠오르는 복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 멤버십’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도 축소한다. 비생산적인 ‘재정 일자리’로 비판 받던 노인 일자리도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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