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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세프…檢, 1년 6개월 구형

정씨 측 "음주상태서 우발적 범행…합의 노력할 것" 선처 호소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재일동포 4세 정창욱(42) 요리사. 연합뉴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사 정창욱(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부에 “순간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정씨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정창욱 셰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사과문. 유튜브 캡처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이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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