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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보다 싸게 팔라" 판매자에 불공정한 오픈마켓 약관 고친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 14개 유형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쿠팡 '최혜대우' 조항 삭제로 소비자 간접 이익 기대

연합뉴스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쇼핑 플랫폼이 입점업체(판매자)에 불리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특히 입점업체에 최저가 판매를 강요하는 쿠팡의 ‘최혜대우’가 금지돼 소비자 또한 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G마켓글로벌·쿠팡·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1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왔다.



문제가 제기된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의 순이었다.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판매자에 불리한 손해배상 범위 조항 등을 둔 사업자도 있었다.

특히 쿠팡은 최혜대우(가격 및 거래조건을 다른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 조항을 포함해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11개에 해당하는 약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대우는 판매자의 자유로운 상품 가격 및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최혜대우 조항이 시정되면 입점업체들이 자체 사이트 등에서 제품을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다시 사건 조사에 착수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형사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약관 분야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약관 시정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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