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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9월 3일 0시 폐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된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에 대해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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