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실련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판정 이끌어내야"

경실련 "정부, 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 해야" 주장

관련 서류 공개·진상조사·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판정에 관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31일 논평을 통해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판결에 관해 법무부가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그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론스타 사건의 모든 서류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ISDS 중재판정부는 31일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 규모를 원·달러 환율 1300원으로 환산하면 2800억 원에 달한다. 법무부가 추산한 이자 185억 원까지 더하면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3000억 원 가까이로 늘어난다.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경실련은 론스타 사태에 일부 경제관료들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경제관료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해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의 1조 3834억 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3조 9157억 원에 매각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실제 같은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를 신청했고, 결국 이러한 경제관료들의 잘못이 50% 인정돼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을 정부가 배상하게 됐다고 봤다. 론스타 주역으로 지목된 경제관료들은 김대기·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 현재 윤석열 정부 주요 경제수반들이다.

경실련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엄연히 국내법을 위반해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이라며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이번 판정에서 사실상 패소해버렸다”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소명하라”고 주장했다. 경제관료들의 공직 사퇴와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 재발 방지책 마련 등도 함께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