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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개미' 붉은불개미 인천항서 발견 …"주변 출입 통제"

붉은불개미. 농림축산검역본부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 붉은불개미가 인천항에서 발견돼 관계기관이 합동조사에 나섰다.

1일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0분경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일개미 20마리가 발견됐다.

항만 일대를 예찰하던 검역당국이 일개미들을 발견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붉은불개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은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지역 주변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50m 내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붉은불개미 발견 지점 일대에서 합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붉은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IPA 관계자는 “붉은불개미의 유입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야적장에서 군집 생활을 한 것인지 컨테이너를 통해 단순 유입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붉은불개미 확산이 우려스러운 건, 독침에 물리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붉은불개미 독침에는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다. 심할 경우 쇼크를 유발하며 해외에서는 사망 사례도 보고됐다.

붉은불개미는 농작물 피해나 생태계 교란도 일으킨다. 번식력과 환경적응력이 뛰어나 한번 자리를 잡으면 박멸도 어렵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인천항에서만 9차례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2018년 7월에는 776마리가 발견됐고, 2020년 6월에는 여왕개미 1마리, 지난해 7월에는 일개미 1마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류를 발견했을 때는 직접 접촉하지 말고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발견 장소가 자연생태계(도심지 또는 주택지 등)인 경우 환경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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