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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정우 포스코 회장 ‘퇴진 촉구 금지’ 가처분 기각

시민단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시위

포스코,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法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법원이 시민단체의 최정우 포스코 회장 퇴진 촉구 시위가 계속돼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4일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2일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이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길현, 임종백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 포스코센터 앞 등에서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란 내용으로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에 포스코는 7월 18일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범대위는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10일부터 포항 시내 전역에 붙인 최 대표이사 퇴진 촉구 취지의 현수막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일시 철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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