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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기 옆에 전기차 충전기 생긴다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연합뉴스




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도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그간 충전소 설치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유소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주유소에는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싶어도 충전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 했다. 주유기와 떨어진 주유소 한켠에 별도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것만 가능하다. 정부는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설치해 사용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임시허가를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도 충전·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로 충전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력수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충전 관련 규제도 손본다.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에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물류운반기계 등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원을 통해서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었던 것도 셀프충전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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