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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유화구역 확대…법인택시 원격 음주측정 도입"

2차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특별자유화구역이 확대된다. 법인 택시 기사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보다 넓히기로 했다.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비행승인과 안정성 인증 규제 등을 면제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드론 상용화 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 택시기사가 외부에서도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 차고지 내에서만 교대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교대 시 차고지 내에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현재 공원 출입이 막힌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된다. 공원 이용객이 셔틀이나 배달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조치다.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기준도 마련했다. 안전 범위 내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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