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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면세 한도 600달러→800달러…술 구매 2병까지 가능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6일 0시부터 조정

"코로나로 어려움 겪은 관광 산업 지원 차원"

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의 모습. 연합뉴스




6일부터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고 5일 발표했다. 또한 “술에 대한 면세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술 구매 한도는 400달러로 유지된다.



지난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면세 한도는 2014년 9월 이후 8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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