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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아주는 법인세 '올해 11조→내년 13조'…국세의 18%

소득·법인·부가세가 전체 감면액의 93%

소득세 감면 비중 줄고, 법인세 감면 비중 늘어

국세감면 혜택은 중·저소득자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정부가 비과세·공제 등으로 내년 약 70조원의 국세를 감면한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들고, 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 비중은 늘어난다. 법인세 감면 비중은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34조5618억 원에서 올해 37조2715억 원으로 증가한 뒤 내년에는 4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는 법인세 감면액이 12조7862억 원으로 가장 크다. 법인세 감면 제도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 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 원) 등이 있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 원, 올해 11조3316억 원에서 내년에는 약 13조 원으로 증가한다. 비중 또한 2021년 15.6%, 올해 17.8%에서 내년 18.4%까지 올라간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 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작년 10조1755억 원, 올해 10조5930억 원, 내년 11조3210억 원이다. 비중은 작년 17.8%, 올해 16.7%, 내년 16.3%다.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이외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 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기획재정부


내년 국세감면 혜택은 중·저소득자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개인에게 주는 국세감면액은 중·저소득자 29조7942억 원, 고소득자 13조5360억 원으로, 각각 68.8%, 31.2%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에게 주는 국세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17조7972억 원, 상호출자제한기업 4조2443억 원이다. 비중은 각각 70%, 1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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