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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근로자의 날, 공무원 근무는 합헌"

교육공무원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공휴일에 포함 안 돼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교육공무원들이 제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조항은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의견을 낸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공무원이 공공분야에 근무함으로써 직무의 공공성이 높은 반면,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수단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보장해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헌재는 법원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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