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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해야"

유영표(사진 가운데)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와 그 가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근거로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와 그에 따라 이루어진 체포·구금, 판결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무효라며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씨 등 7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해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그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평가되고,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 현실화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음에도 기본권 침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해 내려진 유죄판결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 9호는 1972년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발동한 조치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없이 체포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씨 등 원고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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