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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SNS·다크웹’ 마약 거래 온상…‘저연령화’ 추세도

경찰이 압수한 대마 등 마약.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최근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마약 흡입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30대가 다크웹 등 온라인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느는 등 저연령화 추세도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8명보다 17.2% 늘었다.

서울경찰청이 집계한 결과 클럽과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마약 관련 신고는 최근 3년 기준 전체 마약 신고(3815건)의 43%(1642건)에 달했다. 서울경찰청은 “클럽과 유흥업소 내에서 마약 투약이 확인될 경우 동석자·종업원·업소 관계자의 불법 행위 묵인과 방조 여부까지 수사할 것”이라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상 ‘장소 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소 관계자의 관련성 여부도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주요 단속 사례를 분석해 ‘클럽과 유흥주점 내 마약류 투약행위,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마약류 밀반입·유통 행위,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행위’ 등을 중점으로 올 8월부터 10월까지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마약 검거 사범이 늘면서 경찰은 올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연장했다.



20~30대 등 젊은 세대가 소셜미디어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디에타민)를 불법 취득한 뒤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해 판매하고 투약한 중고생 등 59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다크웹 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53명을 검거했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은 다크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마를 유통·판매한 마약사범 12명과 이들에게서 대마를 구매·투약한 166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다크웹 운영자들은 대마 판매책들로부터 일정액의 보증금을 지급받아 사이트에 판매 광고글을 올리게 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책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유통·판매했다. 검거된 마약 구매자 166명 중 151명이 20~30대였다. 10명 중 9명 꼴이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12㎏, 케타민·합성대마 136g, 엑스터시 등 302정과 범죄 수익 1132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가상자산은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전문수사 인력이 상시 단속하고 있고 전문수사팀도 편성해 운영 중”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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