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원 바이오 클러스터 '검진 대란'…특수건강진단 받을 곳 없어 분당까지 원정

특수물질 접촉 근로자 '의무'지만

검사기관 사실상 없어 성남까지

근로자 수천명 의무검사 못받아

기업 '대혼란'속 과태료 우려도

사진 설명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춘천 일대에 많은 바이오 기업을 유치했지만, 근처에 특수건강진단 받을 의료기관 하나 제대로 없어 200km 넘는 거리를 오가며 검사를 받아야 할 지경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대표 바이오 업체인 A사는 최근 3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분당의 병원까지 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올 들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특수검진차량의 출장 검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급하게 가장 가까운 특수건강진단 병원들을 수소문해 한 병원을 찾아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최근 특수진단을 중단한 상태다.

13일 바이오업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 지역 특수건강진단기관 5곳 중 하나인 원주에이치병원이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중단했다. 영동 지역 의료기관을 제외한 영서 지역의 2곳 중 1곳이 특수건강진단을 중단한 것이다. 나머지 한 곳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마저 등록 기업 포화상태로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춘천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그나마 가까운 원주로 단체 이동을 해 검사를 받거나, 대한산업보건협회로부터 특수검진차를 배차받아 정기적으로 이용해왔다. 하지만 올 상반기부터 협희의 특수검진차량마저 검사를 중단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관계자는 “본래 강원 지역에는 지점이 없어 의정부 센터에서 출장 검진차량을 보내왔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 담당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구해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검진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산업안전 제도다. 고용주인 기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테트라클로로메탄, 벤젠, 이소프로로알콜 등 바이오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화학물질을 접하는 근로자는 유해 인자의 종류에 따라 1년에 2번까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전국 255개 특수건강검진기관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근로자는 배치 후 1~6개월 이내에 새로 접한 유해물질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장기간 근무할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 기관 허가를 위해서는 8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보건 전문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전문 의료진이 필요하다.

강원 영서 지역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곳이 없자 춘천 등에 입주한 110개 바이오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현재 춘천 일대 바이오 기업 근로자만 3000명이 넘는다. 인근 홍천은 물론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는 수천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각 기업들이 알아서 병원을 수소문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얻어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며 “명색이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지역의 인프라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강원도와 춘천은 춘천-홍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춘천 지역특화 기업도시,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바이오 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의료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비롯 수도권에 산업안전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방으로 가려는 의료진이 더 줄어들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시설과 의료진 인프라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 근본적인 지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