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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밖 햇볕 노출된 생수에 ‘포름알데히드'… 우라늄도

서울시 편의점·소매점 중 37.1% 페트병 생수

직사광선 내리쬐는 야외 노출…유해물질 발생

생수에 우라늄 포함 가능성도 제기…지질 영향

감사원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페트병에 담긴 생수가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유통과정에서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서울 시내 소매점 37%가 이에 해당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물질로,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인천시,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서울 시내 소매점 272곳 중 101곳(37.1%)이 먹는샘물 페트병을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감사원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가맹편의점본부가 제출한 자료로 생수 유통기한을 산정한 결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렸다. 감사원이 먹는샘물 페트병을 여름철 오후 2∼3시 수준의 자외선 강도와 50℃ 온도 조건에 15∼30일 노출해 보니, 3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안티몬은 리터 당 0.0031∼0.0043㎎, 폼알데하이드는 리터당 0.12∼0.31㎎ 검출됐다. 이는 먹는 물 수준이 엄격한 호주, 일본 등 국가의 유해물질 용출기준을 넘어선 수치이다.

대용량 폴리카보네이트(PC) 물통의 회수·재사용 과정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명확한 재활용 기준이나 폐기 기준 등이 없어 작업자가 냄새를 맡거나 눈대중해 재사용이나 폐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2020년 기준 27개 업체에서 페트병을 자체 제조하고 있어 업체별로 품질이 다르고 유해물질 발생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유해물질 안전성 기준과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먹는 물 수질관리 전반에서도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유역(지방)환경청은 먹는 물 수질을 검사하는 민간 기관이 제대로 업무수행하는지를 지도·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 사원이 시료를 채취한 뒤 택배로 배송받아 보존기한이 초과된 시료를 검사하거나, 해외 출국 기간 중인 담당자가 시료를 채취하는 등 사실과 다른 기록부를 작성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관리 미흡으로 생수에 우라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등에서와 같이 1~2년마다1개 이상 업체의 취수정에서 우라늄이 기준치(1리터당 30㎍)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근본적 원인은 한국의 지질이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지하수 중 중금속, 특히 우라늄은 페름기-쥐라기 관입화성암대가 분표하는 지역에서 높게 검출된다”며 “이 지역에 다수의 생수 업체 취수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라늄 함량이 높은 암석대가 있는 지역의 샘물에서는 강수량과 취수량에 따라 산도(pH)나 탄산이온 함량, 지하수 이동 속도와 수압 변화에 따라 특정 깊이에서 우라늄이 지하수로 용해돼 높은 농도로 검출될 수 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자동계측기 측정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우라늄 검출 시 일정 기간 수질을 분석하고 지질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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