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企, 쪼들리는 재정 여건에 안전 담당 어떻게 구하나”

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요구 이어져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큰 효과도 없이 기업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애로 사항과 제도의 불합리를 호소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철강, 식품 등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임원과 관리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50인 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엄청난 서류 작업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다.

100인 규모 금형업체 B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며 “만약 도급을 주지 못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고 했다.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50인 규모 방적업체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워낙 상승해 원가 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50인 규모 식품제조업체는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만한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채용하기도 어렵다”며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 지원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며 “10월에 나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인적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