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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먹고 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노인…검찰, 징역 20년

檢 "발기부전치료제 준비해 재범"…징역20년 구형

피고인 측 강제추행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

두차례 전력에도 신상정보 비공개·전자발찌 미부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뒤 길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간음약취와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출신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남양주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11)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라고 진술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해 신상정보 비공개와 전자발찌 미부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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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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