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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은행규제 법안…당국마저 반대

정치권 '이자장사' 프레임 동참

가산금리 세부항목별 구분 등

예대금리차 공시 법제화 발의

은행연 "영업자유 침해" 반발

금융위서도 "시장 왜곡 우려"

당분간 現공시제 연착륙 주력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비교 공시를 강화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금융 당국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가뜩이나 이자 장사 프레임으로 은행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 공시라는 합의마저 무력화시킬 경우 분란을 해결하기는커녕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제 연착륙에 주력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상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다수의 은행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윤두현·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라(윤·배 의원)”거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별 금리를 구분 공시하라(박 의원)”는 등 각론은 다르지만 모두 금융 당국에 더 많은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 대상인지 이를 은행이 수용하는지 알리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도 제안했다.



은행연합회는 정치권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은행연은 “‘신용 상태 개선’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출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은행을 향한 비방 여론에 올라타려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보다 못한 금융 당국도 은행 편을 들고 나섰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별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은행이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의무 위반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역시 “개별 은행의 신용평가 체계도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제화보다는 은행별로 자율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힘을 보탰다.

금융위는 이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 당국이 은행에 개선을 권고하라는 주문에도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사례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을 경우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외려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할 경우 은행의 원가 내역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계했다.

금융 당국이 시장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예대금리차 공시제를 밀어붙이며 내세운 명분은 자율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균의 함정에 빠져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공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당초 예상과 달리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파고 속에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지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위가 이자 장사 때리기에 골몰하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현행 제도 운영 성과를 보면서 미세 보완을 해나가리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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