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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 위한 계약서·분쟁 해결 상담… 대리점 종합지원센터 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리점 종합지원센터는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공모 절차를 거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 하반기에는 대리점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자문, 대리점 거래 관련 고충·분쟁 상담 및 신고·분쟁조정·소송 절차 안내,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공급업자에게도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상담을 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구매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판매 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이 겪는 다양한 고충 처리를 지원한다.

5~6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부터는 영세 대리점을 위한 소송 대리·소장 작성 지원 등으로 업무를 확대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확산을 위한 설명회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지원 업무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단체 간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상호 협의를 활성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내년부터 확보할 예정이지만 대리점 분야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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