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27일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출석한다. 권한쟁의심판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 장관은 재판관들에게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집중 피력할 것으로 전망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안 시행일인 지난 10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에 대해 국회가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무부 측은 헌법상 검사의 소추권과 수사권에 대해 국회도 입법으로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주체, 그 권한의 범위, 절차 등은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날 법무부 측에서는 한 장관이 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앞서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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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외에도 법무부 측에서는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한다.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은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피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장을 대신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경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와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선다. 국회는 "국가기관인 법무부가 법률의 재개정행위를 대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헌재 공개변론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7월12일 국민의힘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광온 전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장 탈당’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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