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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무·형벌 책임…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제6회 공정경쟁포럼 개최

"현행 '동일인' 판단기준 불명확하고

법인·자연인 여부에 따라 규제 차이"

대기업 공시부담도 과다하다는 지적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6회 공정경쟁포럼’에서 우태희(앞줄 왼쪽 세번째)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기업지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과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의 불명확성 등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 동일인에 대한 정의 규정 없고, 이의제기 절차 미비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기업집단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있어서 내용상·절차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에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가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 개선을 주문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의 방향은 일률적 완화보다 합리화에 맞춰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되, 경제력의 집중이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에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앞서 공정위는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친족에 대한 관념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대비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다.

이승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는 “예외조항을 남겨둠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당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0~40년 전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되었지만, 국내·해외 기업 구분이 의미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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