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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방이 천재지변 급? 전체 사업 중 91%는 수의계약 체결

전재수 의원 "22건 중 20건..졸속 계약·집행 우려"

전재수 의원/ 서울경제DB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은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원 중 70%에 달한다. 전체 수의계약 금액 중 95%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체부가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체결됐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전 의원은 수의계약을 맺으면 지정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수의계약 중에는 실제 계약 이전부터 과업에 착수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질서 위반 행위에 속한다.

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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