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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인데요"…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20대男 '황당 변명'

27일 부천 원미경찰서, A씨(20세) 불구속 입건

부천원미경찰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됐던 여중생을 법적 양육권 없이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소재한 자택에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B양(15)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라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에 거주한 B양은 지난달 8일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찾을 수 없어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부천의 한 PC방 관계자로부터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PC방에서 술에 취한 B양과 그를 부축하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어떤 관계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사촌 관계인데요"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추궁한 끝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양은 지난 17~1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게 됐다.

A씨는 B양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우리 집에서 지내라"라고 SNS 메시지를 보냈다. B양은 18일 부천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5일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피해 여부는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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