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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대가로 편의 제공한 교도관…법무부, 직위해제 후 수사

'청송교도소'로 알려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

법무부. 연합뉴스




경북의 한 교도소에 근무하던 교도관이 재소자로부터 1000만원 값어치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다.

2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북부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과 300만원을 B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교도관 B씨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했다.

B씨가 받은 금품은 현금 9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등 1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씨 가족에게 자신과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A씨와 사이가 틀어진 B씨가 교도소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에 해당 교도소가 자체 조사에 나섰고 관할 지방교정청도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뒤늦게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 돈을 A씨에게 되돌려주며 무마에 나섰다. 또 받은 돈의 일부는 재소자의 스포츠토토를 대신 해준 것이라고 조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사법 처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경북 포항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감 생활 중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북북부교도소 전경. 연합뉴스


‘청송교도소’는 흉악범들이 집중적으로 수감돼 있기로 악명 높은 교도소다. 지난 2020년 9월, 인터넷 방송 출연자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교도소 내부로 들어와 30분 가량을 머무르며 방송을 송출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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